법률
타인 전화번호 도용 관련 문의입니다.
계속 제 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스토어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수차례 반복되어 온라인 스토어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도용범의 본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전화해서 따져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연락처를 도용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용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완곡한 표현을 하시거나 어렵다면 문자를 보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