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문제 도와주세요 전자계약서내용 이행을 하지않습니다
계정거래후 재판매때문에 문제가생겨서 아이디 중개업체측은 판매자의 과실이 맞다판단하여 정지 처분을내리고
저한테 민사소액걸라고 연락이왔는데
아이디 원래 구매금액이 25만원 , 이후 제가 거기에 투자한 실질적 현금이 180 ~ 200만원가량이되어
재판매는 80 ~ 120 정도 생각하고 판매를 할생각인데
재판매를 도와줘야 한다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뒀지만 , 그분이 거부를 하고있는상황이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너무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커질거같아 변호사는 쓰지않으려합니다.
다만 배보다 배꼽이 커지더라도 이사람은 괘씸해서 진행은 무조건하려합니다.
전자계약서와 주고받은문자내역이있어서 증거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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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으며,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내용을 모르고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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