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형사처벌이 되나요?
제가 온라인게임 및 아이템 등 여러가지 대행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쇼핑몰 같은걸
운영중입니다. 대행이라는건 불법대리행위 같은게 아니라
해외계정에 SMS등록이 필요한 계정이 있는데 이걸대행해서 해주는거구요
일회용번호를 등록해주는겁니다. 제가 로그인해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번호를 주면
그사람이 등록후 인증번호를 제가 받아주는겁니다.
어느날 한사람이 구매를 해서 등록을 완료해주었는데 해킹위험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해킹위험이 없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해킹위험이 있다면 절대 서비스를 판매를 안하겠죠.
미리 모두 확인해보고 검증까지 마친상태였습니다. 왜 불가능한지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꼬투리 잡으면서 불안하다 해지하고싶다. 그리고 규정에는 해킹위험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왜 그 규정이 사라졌냐면서 사기친다는식으로 몰고갔습니다. 하도 해킹관련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해킹위험이 없다 > 이 조항을 삭제한것 뿐입니다. 뭔가 이득을 위해서 속이거나 보장이 되는것이 보장이 안되는걸로 바뀐게 아닌, 해킹위험이 없는것은 동일하고 하도 묻는사람이 많으니 해킹위험이 없다는 말만 빠진것뿐입니다. 해지하고싶으니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도 시비조+의심+불쾌하게 말을 하니 해주기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가를 지불받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었는데 어떻게 신고가 되느냐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속인거나 다름없으니 신고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몇주후에 경찰서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죄목이 있냐고 물어보니 형사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봐야한다 라는 말만 반복하니 계속 물어보니 전자상거래법.... 몇조,,, 몇항에 따라서 어영부영 이상한 소리만합니다. 일단 속인부분도 없고 해킹위험이 없는것도 변함없으나 진정인은 마치 해킹위험이 있지만 없다고 속이기 위해서 해당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한것같습니다.
저는 황당합니다. 속인것도 없고 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주었고 위험성을 숨긴것도 없습니다. 해킹당하지도 않았고 해킹을 하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냥 가능할수도있고 불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교환 환불 규정에 속이거나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라 해킹위험이 없는것은 그대로이고 이 부분을 그냥 삭제했을뿐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조사받으러 가기도 귀찮은데 굳이 이런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것도 어이가 없고 일단 진정서만 넣으면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사받으러 가야한다는것도 매우 불쾌하네요.
1. 만약 제가 혐의가 없거나 문제가 없다면 상대 진정인을 대상으로 고소라든지 가능한 부분이라도 있을까요?
2. 혐의가 없더라도 일단 조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3. 제가 위반했거나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에 고의로 잘못 고지한 내용이 없다고 하시며, 상대방이 막연한 우려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실 만한 사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라면 달리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3. 특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무혐의처분이 나면 진정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절차입니다.
3. 전자상거래법위반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래 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조건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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