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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부전나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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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형사처벌이 되나요?

제가 온라인게임 및 아이템 등 여러가지 대행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쇼핑몰 같은걸

운영중입니다. 대행이라는건 불법대리행위 같은게 아니라

해외계정에 SMS등록이 필요한 계정이 있는데 이걸대행해서 해주는거구요

일회용번호를 등록해주는겁니다. 제가 로그인해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제가 번호를 주면

그사람이 등록후 인증번호를 제가 받아주는겁니다.


어느날 한사람이 구매를 해서 등록을 완료해주었는데 해킹위험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해킹위험이 없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해킹위험이 있다면 절대 서비스를 판매를 안하겠죠.

미리 모두 확인해보고 검증까지 마친상태였습니다. 왜 불가능한지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꼬투리 잡으면서 불안하다 해지하고싶다. 그리고 규정에는 해킹위험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왜 그 규정이 사라졌냐면서 사기친다는식으로 몰고갔습니다. 하도 해킹관련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해킹위험이 없다 > 이 조항을 삭제한것 뿐입니다. 뭔가 이득을 위해서 속이거나 보장이 되는것이 보장이 안되는걸로 바뀐게 아닌, 해킹위험이 없는것은 동일하고 하도 묻는사람이 많으니 해킹위험이 없다는 말만 빠진것뿐입니다. 해지하고싶으니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도 시비조+의심+불쾌하게 말을 하니 해주기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대가를 지불받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었는데 어떻게 신고가 되느냐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속인거나 다름없으니 신고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몇주후에 경찰서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죄목이 있냐고 물어보니 형사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봐야한다 라는 말만 반복하니 계속 물어보니 전자상거래법.... 몇조,,, 몇항에 따라서 어영부영 이상한 소리만합니다. 일단 속인부분도 없고 해킹위험이 없는것도 변함없으나 진정인은 마치 해킹위험이 있지만 없다고 속이기 위해서 해당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한것같습니다.


저는 황당합니다. 속인것도 없고 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주었고 위험성을 숨긴것도 없습니다. 해킹당하지도 않았고 해킹을 하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냥 가능할수도있고 불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교환 환불 규정에 속이거나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라 해킹위험이 없는것은 그대로이고 이 부분을 그냥 삭제했을뿐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조사받으러 가기도 귀찮은데 굳이 이런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것도 어이가 없고 일단 진정서만 넣으면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사받으러 가야한다는것도 매우 불쾌하네요.


1. 만약 제가 혐의가 없거나 문제가 없다면 상대 진정인을 대상으로 고소라든지 가능한 부분이라도 있을까요?

2. 혐의가 없더라도 일단 조사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3. 제가 위반했거나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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