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불필요 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 안정 제도입니다. 23년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차량은 3,683만 원 아래여야 자격요건에 충족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 1인은 90%, 2인은 80%, 3인부터는 7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되고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작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인은 3,018,496원, 2인은 4,004,301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만 6세 아래의 한부모 가정이거나 혼인 기간이 칠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입주나 계약 전까지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60에서 80퍼센트이므로 해당한다면 공고를 잘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