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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쇠오리55
깔끔한쇠오리55
21.05.30

일반체당금관련 질문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회사’과 ‘B회사’ 2개의 사업장을 인사・노무・회계 구분 없이 운영하던 중 ‘A회사’에 대해 도산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때, ‘B회사’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A회사’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B회사’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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