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신청시 재산조회신청, 강제집행신청,예금 채권보전처분신청,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인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예금 채권보전처분신청,강제집행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동시에 할 수 없다면 어떤신청을 최우선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려면 위의 각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