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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재벌
오봉재벌20.01.11

재산명시신청시 재산조회신청, 강제집행신청,예금 채권보전처분신청,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인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예금 채권보전처분신청,강제집행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동시에 할 수 없다면 어떤신청을 최우선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려면 위의 각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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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74조(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보전처분신청, 강제집행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은 가능하지 않으며,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확정된후 6월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신청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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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문의하신 절차 중에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우선한 뒤에 명시가 채무자로 부터 잘 안될 경우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산명시 신청 이후에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합니다.

    이에 보전처분(가압류) 등은 동시에 가능하나 이미 집행권원(판결문)이 있다면 집행 가능 재산(위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을 찾은 뒤에)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각종 양식은 법원민원실에 있으나, 법원에서 작성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에 양식 등과 기재례를 참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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