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법인 즉 계약 등의 상대방, 채무자가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 이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실현할 수 있지, 그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법인격을 형해화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소장의 보정 등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