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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재벌
오봉재벌20.01.06

민사 소송 승소시 재산압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승소시 법인 재산과 법인 대표자 재산을 같이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동시 압류가 가능하면, .소장에 법인명만 있고 대표자명이 없을경우 법인 대표자 재산 압류는 불가능합니까?

법인 대표 재산 압류가 불가능햐다면 소장에 대표자명을 보정신청 하면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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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히는 판결문에 피고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회사만 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집행권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대표자(대표이사 혹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개인재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 주식회사 아하
      대표이사 김스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 입니다.

    2. 그러나 판결문에
      피고1 주식회사 아하
      대표이사 김스타
      피고2 김스타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와 대표자 개인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여 나온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것은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판결문에 대표자 개인의 이름이 없다면 판결을 정정하는 형태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없고, 개인인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해서 판결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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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법인 즉 계약 등의 상대방, 채무자가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 이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실현할 수 있지, 그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법인격을 형해화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소장의 보정 등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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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는한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법인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장에 법인만 피고로 기재하였을 경우 법인대표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가 때문에 위 소송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인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로 대표자를 보정한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법인 대표자는 법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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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법인, 대표자 개인 두명에 해당하고 승소했을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고추가를 보정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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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이사인지요?

    만일 법인이 채무자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채무의 이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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