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승소시 재산압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승소시 법인 재산과 법인 대표자 재산을 같이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동시 압류가 가능하면, .소장에 법인명만 있고 대표자명이 없을경우 법인 대표자 재산 압류는 불가능합니까?
법인 대표 재산 압류가 불가능햐다면 소장에 대표자명을 보정신청 하면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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