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말쑥한치타65
말쑥한치타6522.10.16

재산명시소송을 위한 형사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시 채권자 개인별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을 통하여 재산명시소송을 하려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한 사람한테 여러 명이 사기를 당하여 형사재판 당시 각자 배상명령 신청하였고, 그 결과 각자 인용된 초기번호를 가지고 있음)이라 다수당사자로 등록하여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송달확정증명원은 각자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2년 전에 같은 사건으로 혼자 재산명시소송 하였을 때 발급받은 송달확정증명원이 있는데, 1심과 2심 그리고 제가 신청했던 초기번호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별로 별도로 발급받아서 각자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과거에 진행하셨던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사용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