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을 통하여 재산명시소송을 하려 합니다.채권자가 여러 명(한 사람한테 여러 명이 사기를 당하여 형사재판 당시 각자 배상명령 신청하였고, 그 결과 각자 인용된 초기번호를 가지고 있음)이라 다수당사자로 등록하여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송달확정증명원은 각자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2년 전에 같은 사건으로 혼자 재산명시소송 하였을 때 발급받은 송달확정증명원이 있는데, 1심과 2심 그리고 제가 신청했던 초기번호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