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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치타65
말쑥한치타6522.10.16

재산명시소송을 위한 형사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시 채권자 개인별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을 통하여 재산명시소송을 하려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한 사람한테 여러 명이 사기를 당하여 형사재판 당시 각자 배상명령 신청하였고, 그 결과 각자 인용된 초기번호를 가지고 있음)이라 다수당사자로 등록하여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송달확정증명원은 각자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2년 전에 같은 사건으로 혼자 재산명시소송 하였을 때 발급받은 송달확정증명원이 있는데, 1심과 2심 그리고 제가 신청했던 초기번호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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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별로 별도로 발급받아서 각자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과거에 진행하셨던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사용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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