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 시 원천징수된 세율보다 합산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은 경우 세율차이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말씀하신 소득규모로는 원천징수세율보다 클 가능성은 적어 환급이 나올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