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기타소득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 4500에 기타소득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기타소득은 증권사 이벤트로 발생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 시 원천징수된 세율보다 합산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은 경우 세율차이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말씀하신 소득규모로는 원천징수세율보다 클 가능성은 적어 환급이 나올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
가산되므로,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거나, 기존의 납부세액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생길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부 환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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