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 출장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경우 800불 이하의 여행자휴대품면세에 해당하시는 것이라면 별도의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고 아래의 요건에 대하여 요구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서, 개인사용의 용도로 소량만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국내로 반입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