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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상사조64
반듯한상사조6424.03.28

중국에서 수입들어오는데 면세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절임제품들을 수입하고 있는데. 절임(고추지, 마늘, 마늘쫑,초생강) 등등들이 있습니다.

수입해서 면세으로 받고싶은데 어떻게 가능하는지?

그리고 세율이 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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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수입통관할 때, 제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위해서거나 정확한 품목분류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HS code 결정 및 유권해석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받으시는 경우에는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 수출자 측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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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고추지는 HSK CODE 0812.20-1000번으로 분류되며, 기본세율 50%, 한중 FTA 협정세율 27%입니다. 초생강의 경우 HSK CODE 0904.10-2000번으로 분류되며, 기본세율 20%, 한중 FTA 협정세율 13.2%입니다. 정확한 HS CODE는 물품의 특성과 사용 배합 등을 확인해야 확인이 가능하여 관세율을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로 수입하는 방법은 현재 중국 FTA를 적용했을 때 0% 적용이 안되므로 최대한 수출자로부터 FTA CO를 받아서 기본세율이 아닌 FTA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그나마 세율을 낮게 내고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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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절임류에 대한 아래의 품목분류 적용에 관한 규칙으로 채소 내부 함유량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기존 수입하고 있으신 hs code를 말씀 주시면 FTA 세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9호(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12% 미만인 것은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FTA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한 중 FTA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측에 요청하셔야 하며,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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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절임제품 고추지, 마늘, 마늘쫑, 초생강 등은 식품검역에 합격해야하며 고율의 관세와 수입 쿼터도 있는 제품들도 있기에 사실상 수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세를 받으려면 해당 제조국에서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해당 제품류들은 FTA 세율도 양허 대상이 대부분 아니라 관세 혜택이 없습니다.

    정확한 제품 성분과 가공상태 등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군은 27-30%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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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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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전달해준다면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율을 면제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식품은 관세인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FTA 세율여부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쪽파,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은 FTA 미양허 대상으로 관세인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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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식품류는 부가세는 면세이지만 관세는 30%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전에 해당 가격에 대하여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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