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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02

중국에서 맘에드는 식물 발견했는데 세금내면 국내에 가지고 올수 있나요?

중국 여행 갔다가 마에드는 식물을 발견했는데 다음에 가면 사오고 싶은데 세금을 내면 비행기 탑승 가능 한가요? 아님 수입으로 따로 들여올수 있나요?어떠ㆍ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님아예 반입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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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식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국내 입국 시점에 세관에 설치되어 있는 농수산식품부에 해외 식물 반입신고를 해서 승인이 되어야 하며, 또한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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