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해당사항 없는거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해당이 없는거죠?
사업 특성상 야간근무 시간이 많은 편인데(저녁 6시~저녁 12시) 5인 미만이면 이런 야간수당 같은 것도 해당사항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면 모두적용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 다 적용되며 직종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 수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라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상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에 언급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초과해서 일한 만큼 (즉 초과해서 일한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원래 받는 시급으로 가산수당없이)으로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되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기타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요건충족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야간근로분이 무급이란 말이 아니라 0.5배 가산분을 주장할 순 없다는 의미입니다).
1. 주휴수당이란 사업주가 주당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 휴일을 주면서 함께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 나머지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은 4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없이 1배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인사, 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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