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일부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총칙 규정, 임금지급 원칙,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휴게, 휴일, 연소자와 임산부 보호,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