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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너구리96
단단한너구리9623.05.25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5인미만 일반음식점 술집은 주휴수당발생안돼나요 ?

5인미만 연장근로만 해당안돼는건가요 ?

5인이상 사업장이랑 5인미만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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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과 미만의 차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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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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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그 주의 근무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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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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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업종에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반음식점(술집)

    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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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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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동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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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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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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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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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일부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총칙 규정, 임금지급 원칙,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예고, 휴게, 휴일, 연소자와 임산부 보호,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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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소정근로일 개근

    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의 가산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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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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