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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3

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5인미만 법인사업체 야간근로 정규직은 야간근로수당을 미포함지급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와별개로 마찬가지 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연장근무 수당 또한 미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규정근무시간일수 보다 가동근무시간일수가 많으면 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초과근로수당은 인정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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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에 대한 50%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일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만 계산하여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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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기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기법 제50조 및 제56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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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면 되며, 법에서 정해진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중 가동 일수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다.

    1. 보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보지 않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연차휴가(1년 미만 월단위 휴가 제외)의 적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야 한다.

    ④제 1항의 연인원에는 적법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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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다만 상기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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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록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추가로 일한 시간 만큼은 (즉 초과로 일한 시간만큼 가상수당없이 원래받는 시급임금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으로 지급될것입니다.

    반면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실제로 규정근무시간일수 보다 가동근무시간일수가 많으면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 즉 연장근로를 말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추가로 일한시간만큼은 원래받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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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체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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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해도 되고, 일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I. 먼저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제56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바, 질문자와 같은 5인 미만 법인사업체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미적용됩니다.

    II.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제56조 전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미적용되므로 질문자와 같은 5인 미만 법인사업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로 정규직 여부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다만 질문자께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의무는 없지만 질문자께서는 굳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많으면 초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초과근로수당이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보다 오래 근로한 대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더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임금의 지급의무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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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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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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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그러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율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키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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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며 추가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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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및 야간 수당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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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1.5배의 가산임금규정은 5인미만에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초과해서 일한 근로의 대가는 1.5배는 아니더라도 실근로에 대한 수당은 청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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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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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아래의 것이 있습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지급하는 가산수당 (제56조)

    2) 연차휴가 (제60조)

    3) 해고의 제한 (제23조)

    4) 근로시간 제한 (제50조)

    3. 정해진 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가산수당(50퍼센트)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서 근로기준법 조문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위 조항이 빠져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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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로수당 관련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관련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규정 역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본임금(100%)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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