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웹사이트,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접속한 경우,
이 기록을 근거로 직원에게 근무 태만 혹은 그에 관련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사내 와이파이 망에 접속한 상태라서, 접속 기록을 수집하려면 충분히 수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으며, 이를 수집하여 징계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