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업무시간 중에 업무용으로 지급한 컴퓨터의 작업 내용이나 기타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컴퓨터가 아닌 또는 법인에서 지급한 핸드폰이 아닌 개인의 컴퓨터의 내용이나 핸드폰의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충근의무 즉 업무시간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시간에 다른 업무수행, 개인 용무 수행를 통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