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얌전한오랑우탄48
얌전한오랑우탄48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컴퓨터를 감시 할 수 있나요?

일반회사, 특히 국가 공공기관(공기업)에는 내부망 및 외부망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 같은 특정 사유 외에 직원의 컴퓨터 기록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