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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오랑우탄48
얌전한오랑우탄4822.08.02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컴퓨터를 감시 할 수 있나요?

일반회사, 특히 국가 공공기관(공기업)에는 내부망 및 외부망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 같은 특정 사유 외에 직원의 컴퓨터 기록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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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동법에서는 컴퓨터 감시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인권의 측면에서도 해당 문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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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자적 방식의 감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PC 사용기록을 모니터링하더라도 현행법령 상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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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조회할 수 있을 것이나, 조회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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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직원의 컴퓨터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이나 내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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