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 특히 국가 공공기관(공기업)에는 내부망 및 외부망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 같은 특정 사유 외에 직원의 컴퓨터 기록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컴퓨터 감시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인권의 측면에서도 해당 문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자적 방식의 감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PC 사용기록을 모니터링하더라도 현행법령 상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조회할 수 있을 것이나, 조회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직원의 컴퓨터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이나 내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