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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오랑우탄48
얌전한오랑우탄48
22.08.02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컴퓨터를 감시 할 수 있나요?

일반회사, 특히 국가 공공기관(공기업)에는 내부망 및 외부망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 같은 특정 사유 외에 직원의 컴퓨터 기록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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