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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15

주식을 판매할 때 세금을내는 건가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요

그런데 혹시 주식은 판매를 하면 세금을같이내는 건가요? 만약에 세금을 내면 판매 금액 몇 프로를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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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처분시 세금이 나오지않습니다.


    매번 구매 및 처분시 발생하는 거래세만 발생하고, 처분이익은 과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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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아닌 다음에는 양도소득세는 따로 없고,

    증권거래세만 내는데 이건 어차피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가기 때문에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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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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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의 3.5~1.5%의 세금이 부과되고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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