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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29

주식을 거래할 때도 세금을내는 건가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주식을 사거나 판매를 할 때 세금을내는게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얼만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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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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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에는 세금은 없고 증권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매수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농어톤특별세 등의 세금이

    있고, 증권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매도수수료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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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이므로 국내주식은 없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판매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의 22%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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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은 없지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과세합니다.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 정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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