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까지 주식은 해 본 적은 없지만 주식을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식을 샀을 때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했을 때 부과되는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국내 소재 한국거래소(KRT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느 경우에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이와달리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주식은 크게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은 보유주식을 매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배당소득은 배당주 보유 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며,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으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되어 합산 하지 않음) -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주식을 사고 팔면서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주식을 팔고 양도차익이 발생 된다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텐데,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니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해외주식, 장외거래 일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증권사를 통해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유중 받는 배당은 수령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됩니다. - 이외 주식 매매차익은 실현될때 과세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국내주식 - 국내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2. 해외주식 -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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