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까지 주식은 해 본 적은 없지만 주식을 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식을 샀을 때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했을 때 부과되는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소재 한국거래소(KRT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느 경우에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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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크게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보유주식을 매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배당소득은 배당주 보유 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며,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으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되어 합산 하지 않음)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면서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주식을 팔고 양도차익이 발생 된다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텐데,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니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해외주식, 장외거래 일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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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중 받는 배당은 수령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됩니다.
이외 주식 매매차익은 실현될때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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