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어머니가 산 아파트가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전이 가능할까요?
우선 저희 어머니께서 구매한 아파트가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가 샀다는 건 할머니도 엄마의 동생들도 모두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삼촌과 이모는 그 아파트 구매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갖고 싶다며 탐을 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시 저희 엄마 명의로 돌리고 그냥 할머니가 편히 지내셨음 하세요, 엄마는 이 집을 애초에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엄마의 돈으로 샀다는 증거가 있다면 엄마의 동생들이 탐내지 않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는 그당시 중개인 성함까지 기억하십니다.
•길지만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20대 초반에 공장에서 근무를 하며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와 함께 서울에 살다, 결혼을 하시면 쓸쓸할 혼자가 되는 엄마(저에겐 외할머니)를 위해 할머니의 남동생이 있는 집 주변에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그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라 할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외에도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대추나무 등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셨는데 그당시엔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고 그쪽에 사는 남동생(저에겐 외삼촌) 명의로 해야 했다고해서(?) 삼촌 명의로 해뒀더니 외숙모가 결혼 전에 마치 본인 것처럼 본인 오빠들을 데리고 땅 크기도 재고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어보고 결혼할 때 삼촌이 땅을 팔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보고는 결혼 했느니 출가외인이라며 땅은 내 것이라고...) 그래도 삼촌이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엄마는 이거라도 줘야 동생 장가를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억울함도 없이 여동생에게도 돈을 나눠주고(여동생 본인은 많이 못 받았다며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 아파트를 본인도 갖고 싶다고, 본인 딸들에게 주고 싶다고... 이모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할머니 명의로 돼있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탐을 냅니다. 할머니 더 늙으면 요양시설로 보낼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있으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장녀라는 이유로 8살 때부터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아왔습니다.(엄마의 아버지가 엄마 8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면 아주 일찍 나가셨다 늦게 들어오셨고, 엄마는 장녀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입학도 못하고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고생하시다 저희 남매가 어릴 때 암 수술도 두 번이나 하셨어요...)
할머니가 옛날 분이시고 할머니 어머니(저에겐 증조할머니)께도 남아선호사상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 양말 한 짝도 안 사주셨다고 하네요. 할머니도 차별을 당했지만 저희 할머니도 삼촌과 저희 엄마를 차별하십니다. 장녀인 저희 엄마가 벌어서 동생들 시집 장가 보내고 할머니가 살 집까지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에게만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 엄마에겐 매번 돈을 달라 하시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세요. 이모는 할머니에게 매일 본인은 돈 없어서 힘들다며 (이모네는 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산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할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삼촌과 숙모도 할머니의 재산을 탐냅니다.
더이상 엄마가 고생해서 번 것들을 동생들에게 뺏기지 않았음 좋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권자는 해당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자로 이전등기 등이 된 자를 대외적으로 법적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위 금전 부담 등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등기 이전의 원인 사실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이를 입증하거나 양도 양수로 보아 증여세 등의 부과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바로 잡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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