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체ㅣ납 연금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5.07.29.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 신청대상 :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자 포함
2)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현재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이더라도 지역가입 기간 미납보험료는 분할 가능합니다.
-. 분할횟수 : 체납 횟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신청 가능
1) 미납 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
→ 예를들어 30회 미납한 경우 최대 24회 분할 가능
2) 미납 횟수가 24회 미만인 경우 미납 횟수 범위 내 가능
→ 예를들어 10회 미납인 경우 최대 10회 분할 가능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유선,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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