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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9

국민연금 밀린 것 분할납부 가능한지요?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아 한꺼번에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부로 안 내려고 해서 안 낸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이 안좋아져 못 내게 되었는데요

이경우

조금씩 분할 납부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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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분할납부 당연히 가능하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 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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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체ㅣ납 연금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5.07.29.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 신청대상 :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자 포함

    2)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현재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이더라도 지역가입 기간 미납보험료는 분할 가능합니다.

    -. 분할횟수 : 체납 횟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신청 가능

    1) 미납 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

    → 예를들어 30회 미납한 경우 최대 24회 분할 가능

    2) 미납 횟수가 24회 미만인 경우 미납 횟수 범위 내 가능

    → 예를들어 10회 미납인 경우 최대 10회 분할 가능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유선,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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