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해산등기를 해야 법인이 인격이 소멸하는 것으로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경우에는 800만원 한도로 손금을 산입하는 것이고
해산등기를 폐업일이 속한 연도에 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17. 3. 10., 201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