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사업자에서 리스차량을 이용하다가 승계를 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은 1년에 800만원씩 손금산입하여, 비용처리하다가
법인이 폐업하는 시점에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이 1,000만원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 폐업시점에 한꺼번에 손금산입해도 되나요?
2. 아니면, 폐업시점에 800만원만 손금산입하고, 해산할때 남은 200만원을 손금산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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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해산등기를 해야 법인이 인격이 소멸하는 것으로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경우에는 800만원 한도로 손금을 산입하는 것이고
해산등기를 폐업일이 속한 연도에 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17. 3. 10., 2018. 3. 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균등하게 손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연도에 연 800만원만 손금산입하시고 나머지 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손금산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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