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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타킨249
박식한타킨249
22.09.15

법인 폐업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사업자에서 리스차량을 이용하다가 승계를 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은 1년에 800만원씩 손금산입하여, 비용처리하다가

법인이 폐업하는 시점에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이 1,000만원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 폐업시점에 한꺼번에 손금산입해도 되나요?

2. 아니면, 폐업시점에 800만원만 손금산입하고, 해산할때 남은 200만원을 손금산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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