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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고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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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업무용승용차량 폐업시 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필요경비산입여부

개인사업자,복식장부대상자 입니다.

당해 사업장이 폐업하였고 업무용승용차량 당기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리스차량).

전기한도초과이월액+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당기감가상각비 한도내금액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감가상각비 이월액은 폐업일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한도800만원초과시에도 전액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도 폐업일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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