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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래288
고매한고래28821.05.17

업무용승용차량 폐업시 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필요경비산입여부

개인사업자,복식장부대상자 입니다.

당해 사업장이 폐업하였고 업무용승용차량 당기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리스차량).

전기한도초과이월액+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당기감가상각비 한도내금액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감가상각비 이월액은 폐업일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한도800만원초과시에도 전액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도 폐업일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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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경우, 전기 이월 감가상각비는 모두 당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소멸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유보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페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3조의 2의 1항에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폐업시엔 당기 한도초과액은 소멸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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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해산한 경우(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가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800만원)한도초과액 및 처분손실 중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개인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법칙27의2⑤,소칙42⑤).

    따라서,

    감가상각비 이월액은 폐업일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한도800만원초과시에도 전액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기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도 폐업일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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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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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폐업한 해 이월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33조의 2의 1항에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폐업시엔 당기 한도초과액은 소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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