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으로 돈버는(쌀먹) 위법인가요?
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같은 게임을해 아이템,재화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행위(일명 쌀먹)은 세금도 안내고 뭔가 좀 그런데 법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관위반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해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는 어떤 위법사유가 되지 않으며, 특별히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게임 아이템을 개인이 구매를 원하는 다른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위 소득부분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별개로 탈세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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