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다가 세금을 물수도 있나요?
소소하게 rpg게임으로 용돈벌이를 하고있는 유저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생긴 재화를 아이템매니아 등의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있습니다.
그 규모가 크진 않아서 저는 괜찮지만 현금 몇천만원 몇억의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분들도 있어서 호기심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게임아이템을 판매해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조세법중 어떤조항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