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항목 연말정산 조건 중, 주택취득조건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입주로부터 3개월까지 실행한 담보대출까지 인정됩니다.
세대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배우자명의 장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소유자이며 동시에 대출자(차입자)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