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대출 또는 일반담보대출 등의 채무 및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근로자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2022녀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며서 공제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하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