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중데요~
알아보니 전세자금대출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환을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 싶은데, 현재 대출이 원금상환이 일시상환이어서 일부만 상환할수있는 상품이 아닌거 같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전액상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대출이 집계약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 인상에따른 추가대출(280만원정도)도 있어 이부분이라도 상환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갚은 원금뿐만 아니라
매달 지급하실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입급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하여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x 4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자금공제의 한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한도가 있으므로 전액 상환한 연도에도 3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므로, 매년 일정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