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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24.01.30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주택관련 문의입니다

연ㅇ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주택 관련 대출이자 낸금액에대한 소득공제가 너무어렵습니다

구분도 너무어렵고요


국세청자료에 주택관련 공제대상금액이 있으면 그것만큼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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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금융회사 등에 지급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제 자료가 수록된 경우 해당 증명 자료 출력

    및 관련 서류와 함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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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출한 금액의 10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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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액,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1주택자의 주택저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며

    각자 요건에 맞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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