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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서 경무과는 매년 경찰청에 기록물목록을 보고하는데

각부서별로 경무과에서 취합하여 보고합니다

수사과는 기록물을 감추려고 임의로 삭제해버리고 일부만 경무과에 넘긴 매년 편집한 목록을 제공해왔고 일반에게도 편집된 경무과의 목록을 수사과의 것인양 제출했습니다

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은닉하는것도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