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보상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20대중반 청년입니다
이번에 일을하다 갈비뼈, 골반, 심한멍, 등
다쳐서 수술,입원.재활까지
다끝났습니다 산재로처리해서 병원비는 안들었는데
산재가 끝나고 이제 근재보험 청구를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재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이후에 바로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위 재해 발생 등에 사업주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하여 보상받는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등 요양급여외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그리고 재해발생 과정에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험 이외 부분의 책임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후에 근재보험 청구시에는 우선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한 회사를 확인하여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근재보험의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장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근재보험사에 근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산정하여 청구를 하시면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재 보험 신청을 하시고 근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재의 경우 위자료가 추가 되지만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과실 부분을 잘 처리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며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등이 지급됩니다.
그 외 휴업 급여나 장해 급여의 경우 항목별로 근재와 산재를 비교하여 산재 초과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재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임의가입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근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근재보험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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