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손가락을 다쳐서산재보험으로병원에 입원수술.치료후 통원치료를 위해 퇴원하는대비급여부분은 개인납부했는대 개인납부분을 개인보험사에청구입금됐는대 근재보험에도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로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 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의 경우 산재장해부분과 근재장해부분을 계산하여 근재장해가 산재보다 많은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 근재는 산재와 다르게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재보험에서 일부(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