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로 개인부담금 근재보험에 청구할수있나요?

건설현장에서손가락을 다쳐서산재보험으로병원에 입원수술.치료후 통원치료를 위해 퇴원하는대비급여부분은 개인납부했는대 개인납부분을 개인보험사에청구입금됐는대 근재보험에도 청구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로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 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의 경우 산재장해부분과 근재장해부분을 계산하여 근재장해가 산재보다 많은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 근재는 산재와 다르게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재보험에서 일부(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