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2. 해외상장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 대상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