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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딩고204
도덕적인딩고20422.10.27

미국주식을 할때 세금을 얼마이상 일때 내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 했는데 돈이 많아지면 세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수익금의 몇% 세금을 내는지? 세금을 내면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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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 250만원은 기본 공제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필요경비)이 250만원이 넘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적용 소득세율은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매년 4,5월쯤 금융기관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신고대행 가능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관한 자료인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는 거래 증권사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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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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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2가지로 소득이 발생할텐데

    배당 받으신 것은 금액이 무조건 세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처분하셔서 버신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어 가실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됩니다. 이 경우 주식은 22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내실 걸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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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심플합니다. 1년간 양도차익의 25%만큼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예요.

    당연히 이익이 안났으면 세금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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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거래하는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과세표준에 22%세율이적용됩니다.

    신고 납부는 다음해 5월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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