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 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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