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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RCh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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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미국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이상이며, 이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 적용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5월 신고납부하며,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미국주식 매매를 통해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이 확정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매매 내역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고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250만원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이 생긴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며, 5월달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