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미국주식 매매를 통해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이 확정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매매 내역과 공제 내역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고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