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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페리카나184
환한페리카나184

재계약시 퇴사처리후 재계약할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19.02.25일부터 6개월계약하고 2회 더 연장갱신을해서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계약갱신을 2회했는데 2월25일~8월25일까지 햇던계약을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하고 다시 계약한걸로 진행을했는데 혹시 퇴사처리가 되고 재계약을한게 입사일이 8월로 바뀌어서 현재에는 퇴직금이 안나오나요?? 4대보험은 끊기지 않고 쭉 이여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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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 1978.08.31, 법무 811-18873 )

      【회 시】 당해 해외취업근로자가 1차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나 동일사무에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든지 당해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2002.01.29, 근기 68207-404 )

      【질 의】우리부는 UN해양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보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제도를 도입, 실시중에 있음. 이와 관련 TAC실시에 따른 옵서버요원 10명을 일용잡급직으로 채용, 주요 어항에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옵서버 요원의 주 임무는 어획량의 조사와 어업자원에 관한 과학적 자료수집 등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수산계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음. 옵서버 요원은 TAC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채용, 근무토록 하여야 하나,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종별로 금어기(어획금지기간)가 설정되어 있어 근무기간이 옵서버별로 다르게 되어 있음. 이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첫째,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급여를 매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즉시 재계약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둘째 5∼6개월 근무후 금어기(1∼3개월) 기간을 쉬었다가 재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근무형태별로 첫 번째의 경우와 같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두 번째의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1년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원칙임. 다만, 이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노사당사자간에 1년중 일정한 기간(금어기 기간:1∼3월)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금어기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어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금어기간은 노사당사자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 1980.09.18, 법무 811-24467 )

      【회 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소속회사의 업무처리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민사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한 것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전 사업장의 사용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해석을 근거로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고 실질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사안의 경우 별도의 신규채용절차 없이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역시 단절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19.2.25일부터 퇴직일 까지의 전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질문의 핵심은 2019년 2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최초 계약이

      현재 계약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즉 2019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2019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면 2020년 3월 현재 퇴직을 한다고 가정할 때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고, 반면 2019년 8월 25일에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현 시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획일화된 기준은 없지만,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한 경우에 퇴직금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2000.11.14, 임금 68207-581 )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기간의 단절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된다 ( 2001.4.24, 근기 68207-1292 )

       - □□부 산하 ○○연구소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원이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을 경우 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퇴직금 정산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시에 상기의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단지 조리종사원에서 행정보조원으로 담당업무만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면 그 전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한다 ( 2004.3.17, 근로기준과-1329 )

       -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실직적인 퇴직 및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수리 여부와 신규임용절차 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의적ㆍ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1988.01.30, 근기 01254-1455 )

      【회 시】 1.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종이 변경될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하며, 직종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가산급의 지급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함.

      2. 퇴직금 중간청산문제에 있어서는 중간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근속연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결국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1. 근로자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있었는지

      2. 상실신고 등 4대보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3. 양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4. 양 계약 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5. 근로자 자의에 의해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가 임의로 2019년 8월 25일에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4대보험도 단절 없이 쭉 이어져 온 상황에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의 계약을 전부 다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고용평등정책과-203,  회시일자 : 2011-01-26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