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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구미265
새까만바구미26522.08.30

퇴직금 정산후 1년미만 퇴직금

1년 계약직 형태인데 연속으로 계약을 이어서 신규채용이나 인원교체없이 직무 그대로 재계약 합니다.2020년 8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중간정산을한번 받았습니다.(약 1년 4개월치)

그리고 바로 다시 계약을 이어서 할것이라고 하였는데 전년도는 1월1일부터 연속 계약하였으나 올해는2022년 1월 6일부터 다시 계약하여 근무인원 형태 그대로 모두를 다시 계약하였고 저는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월1일에 당연히 재계약이 있을거라 알고있었는데 12월말일에 통보하면서 약 일주일후에 재계약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8월 1일~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6일~6월 30일)

회사입장은 퇴직금이 1년 미만이라 줄수 없다이고 저는 실제 22개월을 일하고 16개월 퇴직금만 정산받았습니다. 1월1일부터 이어서 계약이 아닌 1월 6일부터 재계약해서 일을한것인데 저희가 사직서를 쓰거나 근무형태나 일이 바뀐것은 아니고 그대로 다시 재계약을 한것인데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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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⑴공백기간이 장기 간인지 여부, ⑵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⑶공백기간을 전 후한 업무내용의 유사성, ⑷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⑸공백기간 동안 해 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형식적인 고용관계 단절이 없었고, 공백기간의 설정에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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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1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이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의한 적법한 정산이 아니었다면,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전체기간(22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1번과 2번은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1번의 중간정산 당시 평균임금과 2번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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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4일정도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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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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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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