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똘똘한메추리124
똘똘한메추리12424.04.04

같은 회사 계약 만료 재계약 실업급여 조건?

질문 해주시는분들 답변이 조금씩 달라 다시 질문드립니다

단기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개월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하였고 그다음 10개월 공백이후 다시 같은 회사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다 1년을 다니고 11월말에 계약이 종료된 후 12월 한달 공백이후 공백기간에 4대보험도 상실 올1월부터 일하면서 다시 취득 하고 다시 다니고 있는데 재계약 시점으로 2년이 안되면 무기계약직 대상이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저 공백 한달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나라에서 사업을 받아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프로젝트 개념이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년 단위는 아니고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3-4달 정도 입니다 프로젝트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구조입니다

2년 초과 사용 대상 (법 제4조 제1항 단서)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나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2년이 초과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궁금한점은

1. 공백한달동안 계약이 만료되어 4대보험도 상실되고 다시 1월부터 계약했는데 왜 1월부터 2년이 아니고 10개월의 공백이후로 계산하는지 궁금하고

2. 2년 초과 대상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된다면 합산을 하던 계속 일을 했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있으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보고 1월부터 2년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년 초과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