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 입찰포기시 입찰보증금 이외의 손해발생 가능성은?
Q1.
감정가 1억짜리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사서 입찰 포기를 하려 합니다.
입찰보증금 천만원만 포기하면 끝인지 혹은 재매각에 따른 차액을 제가 배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 제가 1억1백만원에 낙찰 받고 포기했는데 재매각시 5천만원에 낙찰 되었다면 제가 5,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Q2.
입찰포기할 땐 그냥 가만 있으면 되나요? 법원에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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