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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가운홍학41
살가운홍학41
23.04.30

경매물건이 취하가 된 경우 빌린 돈을 모두 갚지 않아도 취하가 가능한가요?

이 물건은 꼭 입찰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아파트가

경매 취하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대부업체에서 약 5천만원을 빌렸더라구요.

금액의 일부만 갚더라도 대부업체에서 경매취하를

해주나요?

혹시 일부분만 갚아서 취하가 가능하다면

또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다시 경매에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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