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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홍학41
살가운홍학41

경매물건이 취하가 된 경우 빌린 돈을 모두 갚지 않아도 취하가 가능한가요?

이 물건은 꼭 입찰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아파트가

경매 취하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대부업체에서 약 5천만원을 빌렸더라구요.

금액의 일부만 갚더라도 대부업체에서 경매취하를

해주나요?

혹시 일부분만 갚아서 취하가 가능하다면

또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다시 경매에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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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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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취하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습니다. 취하를 신청하는데 별도의 취하사유는 필요 없고 취하의 기간은 경매를 신청한 때부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이며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일부만 갚거나 하는등은 그 채권자와 논할내용 입니다. 납입금을 다시 연체하여 다시경매에 나올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