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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홍학41
살가운홍학4123.04.30

경매물건이 취하가 된 경우 빌린 돈을 모두 갚지 않아도 취하가 가능한가요?

이 물건은 꼭 입찰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아파트가

경매 취하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대부업체에서 약 5천만원을 빌렸더라구요.

금액의 일부만 갚더라도 대부업체에서 경매취하를

해주나요?

혹시 일부분만 갚아서 취하가 가능하다면

또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다시 경매에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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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취하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습니다. 취하를 신청하는데 별도의 취하사유는 필요 없고 취하의 기간은 경매를 신청한 때부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이며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일부만 갚거나 하는등은 그 채권자와 논할내용 입니다. 납입금을 다시 연체하여 다시경매에 나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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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취하의 경우 부동산이 소멸되거나 권리소멸등으로 경매신청자가 경매절차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이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았거나, 채권자가 의무 이행을 미룰수 있도록 승낙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경매취소의 경우는 경매 절차 원인 채권 실효로 다시말해 채권변제하고 경매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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