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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산뜻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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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포기시 재경매 차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감정가 8천만원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비싸게 입찰해 포기하려 합니다.

입찰보증금 800만원만 포기하면 끝인지 혹은 재매각에 따른 차액을 제가 배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시) 8,100만원에 낙찰 받고 포기 후 5천만원 재매각시 3,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입찰포기시 법원에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경매 시 낙찰가가 더 낮아지더라도 그 차액은 질문자님이 추가로 물어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제출한 입찰 보증금 800만원만 포기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납 처리가 되므로 법원에 따로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결론적으로 800만원 손실 외에 추가 금전 피해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고 주의할점은 해당 물건의 재경매에는 다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 시 납부한 보증금 800만원만 몰수될 뿐 재매각 가격과의 차액 3100만원을 추가로 물어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법원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찰 포기 처리가 됩니다. 대금을 미납한 낙찰자는 해당물건의 재경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점 알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후 포기를 하시면 사실상 입찰보증금 손실만 있습니다. 별도의 재매각에 따른 차액등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낙찰포기에 따라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보증금이 10%에서 20%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포기의 경우 보통 경락대금납입기한내 납입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정가 8천만원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비싸게 입찰해 포기하려 합니다.

    입찰보증금 800만원만 포기하면 끝인지 혹은 재매각에 따른 차액을 제가 배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입찰보증금 만 포기를 한다면 기타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시) 8,100만원에 낙찰 받고 포기 후 5천만원 재매각시 3,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찰포기시 법원에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 연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 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게 되면 지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며, 매각 허가 결정 이전에 법원에 포기의사를 밝혀야 입찰보증금만 포기하고 철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까지 납부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서 재매각에 따른 차액을 배상하거나 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을 갖추어 경매 대출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 포기 시 재경매 차액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입찰보증금만 몰수되고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포기할 경우 보증금만 포기를 하게 되면 낙찰은 포기가 되고 또한 재경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민사집행법 기준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추가로 차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포기해서, 나중에 5천만 원에 팔리면 그 차액 3천만 원을 물어내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증금 몰수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할 때 냈던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이 몰수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게 됩니다.

    법원이 낙찰자에게 이후 발생한 손해(매각 가격이 떨어진 부분)를 따로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2. 보증금 처리 (민사집행법 제147조)

    몰수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고, 해당 경매 건의 배당금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즉, 보증금 810만 원(예시)이 손해의 전부입니다.

    3. 재매각 절차에서의 불이익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오면, 이전에 대금을 내지 않았던 분은 그 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이후 경매 가격이 최초 낙찰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과 추가 비용을 배상해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보증금만 포기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보증금 800만 원만 포기하면 끝이 아닙니다

    재경매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매각 가격이 종전 낙찰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 + 재경매 비용을 종전 낙찰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입찰 포기할 때 법원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포기라는 절차가 없고 그냥 잔금기한까지 잔금 미납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경매에서 낙찰 후 포기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빌라는 재경매에서 가격이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차액배상 터지는 사례, 실제로 정말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