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산재 심사중 ㆍ비급여 부분 일반보험으로 입원비ㆍMRI 비용 청구. 받을수 할수 있나요?
현재 산재병원 입원 치료 중입니다
9.28일 입원
10.15일 정도 퇴원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아니면 통원치료까지 완료 후 한꺼번에 청구하는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합니다. 산재에서 적용받지 못한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보험청구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내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다 받으시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혹시 모르니
1년치를 한번에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비급여 부분은 심사기간이 꽤 걸릴겁니다.
비급여 내역 산출되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실손 청구 가능하니,
실손 가입시기에 따라 한도내에 청구 하시고,
또 다른 종합이나건강보험에 입원비,수술비, 등등.. 가지고 계신다면
이도 물론 청구 가능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퇴원했으니 입원동안만 청구 하시고, 통원은 치료종결 후에 하시면 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치료시에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고 비급여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번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되고 시간 날때마다 따로따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또한 일반보장성보험 입원비. 수술비 있으시다면 그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되더라도 비 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의료 실비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은 비 급여 진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근재 보험이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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