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 이후 휴업급여 신청 시기와 사고 이전 일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술 후 입원 상태로 깁스를 풀고 재활 통원 철심을 빼기까지 약 6개월 이상 걸릴것으로 병원에서 알려주셨는데 마침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여서 몇일 전 산재신청을 했는데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질문
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해주셨으니 휴업급여 신청은 산재 승인 연락이 왔을때 정부 24를 통해서 하면 될까요?
2. 두번째 질문입니다
휴업 급여 신청 예시인데 8월 업무 도중 사고가 났고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 2주간 근무를 했고 2주분의 급여는 원래 9월 중순 지급 예정인데 차후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사진 두번째 질문에는 예라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아니오에 표기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혹시 8월 2주간 일한 급여가 입금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반납하면되는 건가요?
세번째 질문은 사고 이유가 단순합니다 사업주도 직원들도 모두 알 정도로 넘어져서 골절상이 크게 났고 산재 신청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인데 산재 승인기간이 1~2주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산재승인이 끝나야 비급여를 실비보험 처리 할 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4. 네번째 질문은 산재 승인시 퇴원 후 현재 지정병원에 다니면 통원 치료비가 무료라고 들었는데 비급여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 처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