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요양종결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종결일은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장해등급이 결정되거나,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병원에 다니시면 됩니다.
장애판정은 요양종결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판정은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의 정도를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지급방법과 금액은 장해등급별 보상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