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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아빠
아들둘아빠22.10.05

산재 허리디스크로 심사 기간중 이고 현재 산재기관병원 입원 치료받고 있습니다.계속 병원에 입원 치료ㆍ통원 치료 어느쪽이 나을런지요?


8.27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판정

9.19일 산재 요양 신청~현재 심사 기간중

1차 구직급여 9.28일 수령

2차 구직급여 10.25일 수령 예정

9.28일 산재기관 병원 입원 자비로 치료중입니다

처음 입원시 담당 의사께서 2~3주 입원 예상 말씀 하심.

10.15일 퇴원 예정입니다

병원 생활ㆍ일상 생활ㆍ구직활동(회사 취직)

각 생활 패턴이 다르기에 제 직종 업무상

당장 취업해서 활동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런지요?

현재 몸상태 걷기ㆍ앉아있기 조그만 무리해도

다리 절임 심함

입원치료는 약ㆍ물리 치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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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통원치료 시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며, 다만 복귀 이후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기간 내에서는 가급적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시기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요양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추후의 취업 및 근로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요양과 안정을 취하시고 현장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