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판정
9.19일 산재 요양 신청~현재 심사 기간중
1차 구직급여 9.28일 수령
2차 구직급여 10.25일 수령 예정
9.28일 산재기관 병원 입원 자비로 치료중입니다
처음 입원시 담당 의사께서 2~3주 입원 예상 말씀 하심.
10.15일 퇴원 예정입니다
병원 생활ㆍ일상 생활ㆍ구직활동(회사 취직)
각 생활 패턴이 다르기에 제 직종 업무상
당장 취업해서 활동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런지요?
현재 몸상태 걷기ㆍ앉아있기 조그만 무리해도
다리 절임 심함
입원치료는 약ㆍ물리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통원치료 시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며, 다만 복귀 이후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기간 내에서는 가급적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시기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요양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추후의 취업 및 근로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요양과 안정을 취하시고 현장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