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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파카190
꾸준한파카19020.11.29

치아보험 보상금청구 후 바로해지 가능한가요?

몇년전에 치과보험들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최근 음식물 씹을 때마다 충격이와서 치과 충치치료, 크라운 치료 받았어요 제출서류도 다 냈구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바로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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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해요^^

    치아는 전체적으로 치료 싸악~ 받고 나면,

    왠만해서는 2~3년동안 치료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맘먹고 싸~악 치료 받은 다음에

    대부분 해지 하시죠^^

    해지하고 말고는 [된다 / 안된다] 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자유의사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

    * 보상까지 싸악~!!!

    잘 받으셨다면 가입하신 보험은 해지하시고,

    몇년후 치아보험을 다시 가입하시는게 보험료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단!! 전체적인 치료를 다 하시고 보상도 다 받으시고 나서 해지하세요^^

    (보험회사가 이답을 싫어 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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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보험금 청구 및 수령 후 보험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보험 해지는 보험금 청구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따라서 지금까지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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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사법적인 행위이므로, 본인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즉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 해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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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의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후 해지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치아 보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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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지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받으신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 전에 치과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과에서 더이상 치료할 부분이 없다면 깔끔하게 해지하시고, 치료할 치아가 있다면 치료후 해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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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재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지 가능합니다 ~

    다른 불이익이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치아보험 재가입시 치료력에대해 가입전 알릴의무에 해당되어 문제될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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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낭만입니당

    바로 해지하셔도 돼여 ^-^ 청구 후 해지하면 보험사가 뭐라고 하거나

    새로 보험가입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내역을 해지했다고 문제삼지 않고

    청구이력은 ICPS, ICIS에 이미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새 보험 가입에도 관계가 없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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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지 가능합니다.

    - 보상을 받았는데 해지했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는건 없어요.

    단, 해지이후 치료력이 발생한만큼 다시 재가입은 어렵구요.

    향후 몇년간 치아보험가입할일은 없다고 한다면

    보상 받은 이후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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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보상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보험을 해지하고 난 후 병치료를 받았는데 병이 발생한 날이 보험을 유지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지한 계약이라 해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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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험은 가입자가 의사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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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본인 의지에 따른 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여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그 보험으로 인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쉽게 해지했다가 추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어 보험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제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기왕증이든 현증이든, 병력이 있다면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월 보험료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터이니, 가능한 만기 때까지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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