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유형 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사업자가 있기때문에 부천에 월세50만원 짜리 구분상가를 일반사업자로 매수 했는데
기존 일반사업자가 올해 매출 감소로 내년에 간이사업자로 변경되면 , 부천에 50만원짜리 상가도
간이사업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기준 적용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8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모든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모든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